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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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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11: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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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전주시 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이 교수는 증인으로 나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2심은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교수는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 “서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로 서 교육감의 교육감직 당선은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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