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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SK실트론(현 LG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SK와 최태원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KTB의 19.6%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총 70.6%를 보유했다. 나머지 29.4%는 공개입찰이 진행됐으나 SK는 이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이를 매입했다.
공정위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하고 2022년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를 뺏은 혐의로 총수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으로 주목 받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 측 손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근거들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가져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항소심부터 시작된다.
대법원도 이날 공정위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